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셨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제외대상인지 확인 하 실 수 있도록 정리 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에 대한 세금내야합니다. 주식을 통한 배당, 이자, 사업수입, 연금 기타 프리렌서소득 등모두 포함이 되며 2곳이상의 직장에서 근무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에 위임 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입니다. 부동산 소득, 유튜브 소득, 블로그 소득,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 예적금을 통한 이자소득, 개인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 경비를 모두 뺀 후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반드시 잘 정리 해야 합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도소매업 등: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 6백만원
-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 4백만
주택임대로 인해 연간 소득 금액이 2천 4백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합산하지 않았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운영 또는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공적연금과 개인이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사적연금이 있는데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 사적연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기타소득의 경우 일시적인 강연료와 원고료, 로또당첨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됩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나서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산금이 최대 20%까지 붙기 때문에 5월에 잊지말고 꼭 신청 해야합니다.
- 개인사업자(사업소득)
- 근로소득 있으나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개인 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이자소득, 배당소득)
-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 2곳의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회사에 다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면서 모든 소득과 세금에 대해 정산하기기 떄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혹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이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미루게 되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의 경우 납부새엑의 40%, 미달하여 납부하거나 미루게 되면 납입기간 × 0.022%가 가간됩니다. 신고기간 놓치지 말고 신고기간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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